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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자유한국당, 오늘 윤리위서 ‘박근혜 출당’ 절차 밟는다

등록 2017-10-19 20:55수정 2017-10-20 10:17

홍준표 대표, 직접 징계 요청
탈당 안해도 29일 이후 자동제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자유한국당이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자진 탈당을 사실상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 절차를 밟는다.

당 윤리위는 19일 홍준표 대표가 직접 ‘박근혜 당원 징계 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열리게 됐다. 윤리위는 당 대표나 윤리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되는데, 자신의 방미 출국(23일 오전) 이전에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정리하겠다고 공언했던 홍 대표가 출당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이다. 친박계와 일부 보수층의 반발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호 당원’인 박 전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 징계가 내려지면 추가로 열흘의 시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스스로 탈당계를 내지 않더라도, 당헌·당규에 따라 29일 이후에는 자동 제명된다. 당 최고위원회 의결은 필요 없다. 홍 대표의 한 측근은 “최고위는 징계 결정 기관이 아니다. 최고위는 당헌·당규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자동 제명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더라도 박 전 대통령 제명을 뒤집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홍 대표가 징계 요청을 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홍 대표는 전날 <뉴시스> 인터뷰에서 서·최 두 의원을 거론하며 “‘나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두 의원은 외국 공관 국정감사를 위해 해외 출장 중이다. 현직 의원이 탈당을 거부하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가능하다. 친박계 쪽에서는 “3분의 2 이상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친박계 반대표가 20여표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관련 영상] <한겨레TV> 정치 논평 프로그램 | 더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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