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연합뉴스
외교부, 박주선 의원실에 ‘재외공관 부당대우 현황’ 제출
직원에게 요리시키거나 부당 해고도…이달 말까지 실태점검
직원에게 요리시키거나 부당 해고도…이달 말까지 실태점검
일부 재외공관장들이 현지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행정직원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이 20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재외공관 행정직원 부당대우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당시 주 피지 대사는 ‘지시 불이행’을 들어 현지 출신 관저 경비원의 허벅지를 폭행했다. 이 대사는 의원면직(본인이 원해 면직됨) 처리됐다. 2015년 당시 주 파나마 대사는 공공외교 현장 실습원을 관저 행사에 동원했다. 이 대사는 이 직원에게 본인이 동의한 업무 외 만찬 요리를 준비하게 했지만, 외교부로부터 장관 명의의 주의장을 받는데 그쳤다.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도 있었다. 2013년 당시 주 탄자니아 대사는 급성 맹장염 수술을 받은 관저 요리사를 건강상의 이유로 해고했다. 당시 주 포르투갈 대사의 부인도 관저 요리사를 부당대우하고 수시로 요리사를 교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두 대사는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모두 ‘불문경고’와 외교부 장관 명의의 경고장을 받았다.
한편, 외교부는 국무총리실의 지시로 전체 재외공간을 대상으로 행정직원 처우 실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현재 외교부 기획조정실에 63개 공관의 보고가 접수됐고, 주로 직원을 무시하는 발언과 소통 통로 부족, 퇴근 후 업무지시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외교부 감사관실은 지난 10~15일 핫라인을 개설했으며, 그동안 15건의 부당대우 신고가 접수됐다. 감사관실은 “접수 사례 중 비위 사안이 심각한 건은 특별 조사를 하고 경미한 것은 즉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여름휴가 등을 고려해 부당대우 실태조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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