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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자유한국당 “문건 누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고발”

등록 2017-07-19 11:16수정 2017-07-19 13:28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이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등을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협의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9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작성한 문서들의 제목과 내용들을 일부 공개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에 박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박 대변인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들 중 일부 자필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또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1660여건의 지난 정부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4년 12월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졌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검찰은 문건 내용보다는 유출 쪽 수사에 집중하며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조 의원은 1·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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