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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유미 단독범행”이라던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영장에 곤혹

등록 2017-07-09 21:15수정 2017-07-11 09:10

이유미 진술 못 듣고 진상조사
긁어부스럼 만들었다는 내부 반응

영장 청구 뒤 지도부 대책회의선
“이준서 공모·지시 없었다는 사실 확인”
검찰엔 “추미애 발언 뒤 과잉수사”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긴급 지도부대책회의에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셋째)과 참석자들이 비공개 논의를 하려고 보도진이 퇴장하길 기다리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긴급 지도부대책회의에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셋째)과 참석자들이 비공개 논의를 하려고 보도진이 퇴장하길 기다리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검찰이 9일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애초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자체 진상조사 결과 당원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던 국민의당은 더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국민의당은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라며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자체 진상조사결과를 내놨던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도부 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회의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내용을 검토하며 1시간30분가량 이어졌다. 회의 결과 국민의당은 여전히 이 사건은 이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구속영장 내용은 국민의당 진상조사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더라도 이유미씨 단독범행으로 확인됐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사전에 공모나 조작을 지시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당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라는 일부 주장은 악의적 정치 공세임이 분명해졌다”며 “그럼에도 검찰이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과잉 충성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언주 원내수석 부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추미애 대표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당의 수뇌부 책임을 몰아가는 가이드라인을 내렸다. 여당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제보 조작을 ‘실행’한 사람은 이유미씨이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검증을 소홀히 한 데다 사후에 해당 증거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가 공표를 막지 않은 점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혹감을 드러내면서도 이는 ‘추미애 대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검찰의 충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진술이 엇갈렸고, 이씨가 구속돼 있어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당사자간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유미씨의 진술을 못 듣는 결정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진상조사단을 꾸린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도 “이씨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조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상황에서 꾸려진 진상조사단에 대해 ‘검찰조사대응팀’이냐는 비판도 나왔는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최종결과를 내놨고, 이제 영장까지 청구된 상황이라 고스란히 당에 부담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김규남 박수진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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