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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추진”

등록 2017-03-15 10:06수정 2017-03-16 16:17

3당 원내대표 15일 조찬회동에서 합의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공감…이달 안 개헌안 발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5월 대통령 선거 때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뼈대로 한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로 15일 합의했다. 세 당의 정우택·주승용·주호영 원내대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열어 이렇게 합의했다.

헌법개정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통화에서 “단일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율중이지만, 4년 중임에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한다는 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3당은 감사원 독립기구화와 기본권에 생명권과 정보기본권 등을 추가 신설하는 방안에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3당은 다음 주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안에 개헌안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과반(150석 이상)이 발의하고 2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친 뒤, 공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을 얻을 경우 통과된다. 이어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재 국회 의석분포는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2석으로, 3당이 합치면(165석) 개헌안 발의가 가능하다. 이들 3당은 더불어민주당(121석)의 개헌파 일부가 가세하면 개헌안의 국회 통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권한대행)은 20일 이상 개헌안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 유권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개헌이 최종 확정된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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