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헌재 판단 외면한채 “여론재판”으로 호도
헌재의 독립적 탄핵재판에 “법원판단 없었다” 무지한 발언도
헌재의 독립적 탄핵재판에 “법원판단 없었다” 무지한 발언도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의 초청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홍준표 : “(헌재의) 판결문을 보니, 주로 대통령 태도를 갖고 탄핵 결정을 했거든요. (중략) 여론재판이었다, 유죄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는 판에 탄핵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광장의 촛불 영향이 아니었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정치적으로 탄핵되고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나, 사법적 결정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여론을 통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진행자 : “절차상 수사가 진행되고 유무죄가 결정된 이후에 탄핵 결정이 내려졌어야 됐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군요.”
홍준표 : “원래는 그렇죠. (헌재가) 심판할 자료가 없으니까 결국 박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가지고 괘씸죄를 적용해서 탄핵했다. 제가 보기엔 부끄러운 판결문입니다.”
“탄핵은 단심제로 헌법과 법률위반 사실이 확정된 후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이나 특검 수사 결과 발표는 일방적인 소추기관의 주장일 뿐 법원에 의해 확정된 범죄사실은 아닙니다. 만약 소추기관의 일방적 주장이 나중에 무죄로 확정되면 탄핵은 재심을 해야 합니까?”
“우리 헌법상 탄핵사유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돼 있는데, 제헌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우리 헌법기초자들은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서 탄핵사유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기초자들이 탄핵제도의 모델로 했던 미국 탄핵제도에서의 탄핵사유는 반드시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가 없다. 미국 탄핵제도에서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패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 다른 헌법기관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 등 정치적 위반행위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사유도 그 직무집행에 있어 구체적 헌법이나 법률조항 위반행위에 그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취임선서 내용에 반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탄핵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 형사재판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탄핵심판에서 의결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고, 헌법·법률 위배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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