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국회·정당

선관위, 집회때 “○○당 심판” “정권교체” 불허

등록 2017-03-10 20:13수정 2017-03-10 21:07

장외집회 ‘가이드라인’ 내놔
대선 예비후보 등록작업 돌입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궐위 선거’가 확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장외집회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대선이 60일 안으로 다가온 만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말 도심에서 탄핵 환영·반대 집회를 여는 것은 상관없지만, 집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규탄한다)’거나 ‘사드 배치 반대(찬성)’라는 펼침막·손팻말·구호 등은 허용되지만, ‘○○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거나 ‘정권 교체(정권 재창출)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을 뽑지 말자’ 등의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탄핵소추 국회 응원(규탄)’이나 ‘탄핵찬성(반대) 세력 뿌리 뽑자’ 등 특정 정당을 알 수 없는 내용은 괜찮지만, 정당의 당명이나 후보자의 이름·사진 등이 들어간 펼침막·선전물 등은 선거법 위반이다. 탄핵 뒤 현안인 ‘사드 배치’나 ‘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은 괜찮지만, ‘사드 배치 반대(찬성)하는 ○○당 반대’ 등의 주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헌재의 탄핵 선고 직후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낮 12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와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