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집회 ‘가이드라인’ 내놔
대선 예비후보 등록작업 돌입
대선 예비후보 등록작업 돌입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 궐위 선거’가 확정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장외집회에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대선이 60일 안으로 다가온 만큼,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주말 도심에서 탄핵 환영·반대 집회를 여는 것은 상관없지만, 집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탄핵 인용을 환영한다(규탄한다)’거나 ‘사드 배치 반대(찬성)’라는 펼침막·손팻말·구호 등은 허용되지만, ‘○○당을 선거에서 심판하자’거나 ‘정권 교체(정권 재창출)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을 뽑지 말자’ 등의 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또 ‘탄핵소추 국회 응원(규탄)’이나 ‘탄핵찬성(반대) 세력 뿌리 뽑자’ 등 특정 정당을 알 수 없는 내용은 괜찮지만, 정당의 당명이나 후보자의 이름·사진 등이 들어간 펼침막·선전물 등은 선거법 위반이다. 탄핵 뒤 현안인 ‘사드 배치’나 ‘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은 괜찮지만, ‘사드 배치 반대(찬성)하는 ○○당 반대’ 등의 주장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이날 헌재의 탄핵 선고 직후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으며,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준비에 돌입했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1일 낮 12시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의지와 방향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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