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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최대 10년 경호·경비만

등록 2017-03-10 11:32수정 2017-03-10 22:32

-‘파면된 대통령’ 예우와 경호는-
연 1억 연금·비서관 등 지원 못 받아
최고수준 국가기밀 다룬 점 감안
사저경호 최대 10년간 20여명 배치

무궁화대훈장 반납 안해도 무방
관용여권·공항 VIP 의전도 가능
사망땐 ‘통합 위해’ 국가장 여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각종 예우도 대부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다. 다만, 경호·경비와 관련된 예우는 그대로 유지된다.

박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자진 사퇴했다면, 연금(연간 약 1억원)과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이런 예우의 예외 대상으로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예우를 박탈하더라도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는 제외로 규정으로 하고 있다.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최고 수준의 국가기밀을 다뤘던 인사라는 점에서, 적절한 수준의 경호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달라지는 게 있다면 정상적 퇴임 시에는 최대 15년(10년 + 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었지만, 중도 퇴임하는 경우엔 최대 10년(5년 + 5년 연장)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되지만, 미혼인 박 전 대통령은 2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실이 맡게 될 10년의 경호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후 경찰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경비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를 위해 편성된 예산의 집행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사저 경호 건물 신축 예산으로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역대 사저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인 67억6700만원을 책정한 바 있다. 당장 경호를 시작하려면 경호실 직원들이 머물 수 있는 건물을 서울 삼성동 사저 옆에 신축해야 하는데, 경와대 경호실은 최근까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다. 예산이 전부 집행될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호·경비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박탈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몇 가지 추가적인 예우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훈법과 여권법, 국가장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 예우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에 받은 국내 최고 영예의 무궁화대훈장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파면 뒤에도 관용 여권을 받아 상대국 비자 발급을 면제받고 공항 브이아이피(VIP) 의전도 받을 수 있다. 사망 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국가장이 치러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야권 일부에선 파면된 대통령의 경호나 기타 편의가 유지되는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없애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탄핵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와 예우를 박탈하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말 상훈법·여권법·국가장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법률 개정안은 이미 박 대통령이 탄핵돼 소급 적용의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야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낼지, 누가 주변을 보좌할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박 전 대통령은 당장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야 할 처지다. 유영하·손범규 변호사 등 지금껏 수사와 탄핵 심판 때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법률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가운데 검찰과 특검의 칼날을 피해 나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도 여전히 박 전 대통령 주변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인 윤전추 행정관도 당분간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이미 예우가 박탈됐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받는 공식 보좌진 역할을 할 수는 없다. 박 전 대통령의 퇴임 뒤 경호를 위해 소속을 비서실에서 경호실로 옮긴 이영선 행정관은 공식 경호팀으로 합류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검이 기소한 이 행정관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강제퇴직 처분을 받게 된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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