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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탄핵땐 5월9일 대선, 4월15~16일 대선 후보 등록

등록 2017-03-08 18:44수정 2017-03-08 22:16

-대통령 탄핵 결정 전제로 일정 살펴보니-
헌재 선고 직후 예비후보 등록 가능
공직자 출마 4월9일까지 사퇴
4월25일부터 엿새 재외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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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8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0일에 하겠다고 밝히면서 조기 대선의 구체적인 일정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다는 전제로 보면, 다음 대통령을 뽑는 대선일은 5월9일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헌재의 탄핵 선고로 대통령 궐위 사유가 발생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 조항과 대선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 등을 고려한 예측이다. 대선일을 정하는 권한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데, 최소한 선거일 50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 10일 헌재가 탄핵안 인용을 결정하면, 황 대행이 선택할 수 있는 날은 4월30일부터 5월9일 사이의 열흘이다. 이 가운데 4월30일은 일요일, 5월1일(월)은 노동절, 3일(수)은 석가탄신일, 5일(금)은 어린이날이고, 6~7일은 주말이다. 어떤 날을 택하더라도 공휴일인 대선일이 연휴로 이어진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연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대한다. 촉박한 일정 탓에 대선 기한을 최대한 늦추고 연휴가 되는 것을 피하려면, 5월8일(월)이 아닌 9일(화)을 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의 선거일 공고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월9일을 선거일로 공고하려면 법적으론 50일 전인 3월20일까지가 시한이지만, 10일 선고 이후 주말을 지나고 13일께엔 공고가 나올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선거일이 5월9일로 정해지면, 이에 따른 세부 일정도 자연스럽게 결정된다. 우선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 직후부터 누구든 선관위에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재외국민도 지난 2일 관련 법안의 통과로 조기 대선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는데, 선고 직후부터 3월30일까지 20일 동안 재외공관에 선거인 등록을 하면 오는 4월25~30일 사이에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대선에 출마하기를 원하는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대선일로부터 3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사퇴 시한은 4월9일이 된다. 안희정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등이 각 당 예비후보로 경선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들이 참여하는 정당 경선은 그 전에 끝나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황 권한대행이나 홍준표 경남지사의 거취 역시 이날까지는 결정돼야 한다.

이후엔 4월15~16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된다. 그러나 후보 등록 이후에도 과거 노무현-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처럼 여론조사 등을 통한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 4월25일부터 엿새간 치러지는 재외국민투표 이후엔 5월1일부터 나흘 동안 선상투표가 이뤄지고, 5월4~5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소 투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히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투표는 국민 누구나 거주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투표소에서 신분 증명만 하면 투표를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4·13 총선에서도 전국 3511개 투표소에서 총 유권자의 12%인 513만여명이 투표했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참여 비율이 더 커질 것으로 선관위는 내다보고 있다. 5월9일 투표 당일에도 투표 시간이 오후 8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정규 선거는 오후 6시까지이지만, 보궐선거는 오후 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 155조에 따른 것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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