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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권 “황교안 ‘특검 연장’ 수용” 다각 압박 나선다

등록 2017-02-16 22:30수정 2017-02-16 22:33

황, 28일까지 결정 미룰 가능성
야, 특검 연장 법안 23일 통과 별러
직권상정 카드도 거론
여론조사 “특검 연장 찬성” 68%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함으로써, 특검 연장 문제가 황 대행의 손으로 넘어갔다. 황 대행이 연장에 응하면 특검 수사는 3월까지 이어지지만, 그가 거부할 경우엔 국회에서 특검 연장법을 제정하는 방법만 남는다.

일단, 황 대행은 특검 연장에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자료를 내어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쪽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가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오늘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법에 견줘 ‘서둘러’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을 강조하는 한편,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특검 수사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까지도 늦출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층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황 대행이 특검을 연장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경우 남는 방법은 특검 연장법 제정이다. 야권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로, 특검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보장하고 수사 대상을 특검법에 나열된 14개 이외로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특검 연장법안에 공감하고 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특검법을 만든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를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특검 연장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

특검 연장법을 처리하려면 우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환경노동위원회의 청문회 안건 처리를 이유로 상임위 가동을 거부하고 있는 점이 1차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또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을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맡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런 이유로 야권에서는 본회의 ‘직권상정’ 카드도 거론된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나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에 국한해서만 본회의 직권상정을 허용하는 국회선진화법 체제에서 이 또한 쉽지 않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정세균 의장은 교섭단체 각 당이 합의를 해와야만 직권상정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특검법 연장안은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과 ‘딜’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고 못을 박았다.

이 때문에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특검 연장이 불가능하다. 우리로서는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연장에 찬성하라고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기독교방송>(CBS) 의뢰를 받아 15일 전국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검 연장에 대한 찬성 의견은 67.5%, 반대 의견은 26.7%로 나타났다.

송경화 이정애 이경미 정인환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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