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건도 특검서 공소유지케
‘최순실 특검’의 1차 수사기간 만료일이 이달 말로 다가온 가운데, 박주민·설훈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명이 6일 특검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21일 수사를 개시한 최순실 특검은 1차 수사기간 70일에,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3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에 소극적이어서 오는 28일을 끝으로 특검 수사가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원 등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특검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특검 수사 개시 전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도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또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수사가 완료된 뒤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검사 5명, 공무원 10명 이상으로 파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게 법조항을 손질했다. 박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사위 단계부터 원활하게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야3당뿐 아니라 바른정당과도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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