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충남대 인근 커피숍에서 학생들과 시국대화를 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할 경우 대선 시기과 관련해 헌법 절차에 따르겠다면서도 국민의 공론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제이티비시>(JTBC) ‘뉴스룸'에 출연한 문 전 대표는 손석희 앵커가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을 하면 조기 대선이다. 60일 이내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냐”고 묻자 “기본은 헌법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60일 이내에 조기대선이 갑자기 닥쳐와서 대선을 준비하기 어렵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의견을 표출해 주실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공론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자진해서 물러나든 탄핵으로 가든 후속절차는 헌법에 규정돼 있다. 그 절차를 따르는 것이 기본”이라며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면 그런 건 국민 여론이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 이 단계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전제가 즉각퇴진이라면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 없이 조기대선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문 전 대표는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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