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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권한대행이 헌재소장 후임 임명할 수 있나

등록 2016-11-28 22:26

대통령 대행 직무범위 토론회
민병두 의원 “인사권 허용해야”
학계 전문가들은 부정적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앞두고 야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 및 역할 정립을 위한 긴급간담회’에서도 참석자들 사이에 견해차가 컸다. 정치권 인사들이 대체로 “인사권 등의 행사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자들은 “정식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음달 초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행사를 주최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로선 국무위원,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등의 임명권은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내년 1월31일까지 내려지지 않을 경우, 그날 퇴임하는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서 헌재 심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일지라도 헌재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임기를 마친 헌재소장과 재판관의 후임에 대해 임명권을 부여하는 게 맞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지봉 서강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 생각은 달랐다. 임 교수는 “권한대행은 하루 속히 정식 대통령에게 직무를 넘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식 대통령과 전적으로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프랑스 헌법도 권한 대행자가 국민투표부의권과 하원에 대한 의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인사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도 “권한대행 체제가 마무리된 뒤 기존 대통령이 복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책기조에 반하는 정책 추진이나 인사권 행사는 사실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행사 주최자인 민병두·김관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조만간 발의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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