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검찰 수사에 포함… 문제 없어”
12월2일 본회의 처리 대비
12월2일 본회의 처리 대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뇌물죄를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은 또 탄핵안 처리가 다음달 2일로 앞당겨질 가능성에도 대비해, 28일까지 탄핵안 초안을 각각 마련한 뒤 양당 협의를 통해 30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인 이춘석 의원은 2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재벌기업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죄가 적시됐다. 검찰이 뇌물죄 수사 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대통령 탄핵 사유에 넣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가 전했다. 야권에선 그동안 탄핵안에 ‘제3자 뇌물죄’를 명기할지 여부를 두고 “탄핵 사유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넣자”는 의견과 “탄핵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니 헌법재판소 심리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뇌물죄는 넣지 말자”는 의견이 맞서 왔다.
국민의당도 탄핵안에 뇌물죄를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일부가 공개된 국민의당의 탄핵안 초안에는 “최순실씨 및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헌법상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사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도록 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했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늦어도 30일에는 탄핵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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