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강창광 chang@hani.co.kr
야당이 오는 28일 초안 공개를 목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작성에 착수한 가운데, ‘뇌물죄’ 등 검찰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들까지 포함할지 관심이 모인다. 일단 탄핵안을 발의하고 나면 새로운 탄핵 사유를 추가할 수 없는 만큼 법조계 출신의 각당 실무진들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모든 위헌·위법행위를 망라해야 할지, ‘핵심’만 담아 빠른 심판을 꾀해야 할지를 놓고 고민중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위헌행위’와 ‘위법행위’를 포괄한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의 사유를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명시하고 있다. 24일 야권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헌법 위반 사례의 경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행정권 행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 위반 등이 검토된다.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 실무준비단’의 안호영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공적인 각료회의가 아니라 비선 실세에 의해 국정을 수행했으니 민주주의 원칙에 크게 반한다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법행위의 경우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성립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안전판으로 ‘플러스 알파(α)’를 담아야 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헌법재판소로 넘길 탄핵 사유 자체는 ‘다다익선’이지만 재판이 길어질 경우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내년 1월31일)를 넘긴다는 부담이 있어서다.
국민의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 단장인 김관영 의원은 “뇌물수수의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되고 나중에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나오는 자료를 추가할 수 있긴 하다”면서도 “공소장에 많은 사안을 넣을 경우 일일이 헌재가 심리해야 하는 만큼 기간이 길어지니, 핵심만 넣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어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반면 박완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제출하고 나면) 내용 변경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앞으로 국정조사나 특검에서 새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탄핵안에 뇌물죄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으로, 탄핵안 초안 작성을 맡은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을 모두 담아야 하지만 신속한 결정을 위해 입증이 어느 선까지 가능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금 의원이 주말까지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들어 탄핵안 초안을 작성하면 28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문구를 다듬을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이종수 연세대 교수, 김선택 고려대 교수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태 당시 헌재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명웅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엄지원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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