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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근혜·최순실 특검법’ 본회의 통과…친박 10명 ‘반대’

등록 2016-11-17 21:53수정 2016-11-17 23:35

찬성 196명…압도적 가결
최경환 등 새누리 10명 반대 모두 친박
조원진 찬성표…이정현 표결 불참
수사기간 70일…대통령 승인해야 연장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시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시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여야가 합의한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안’이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특검법안(‘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96표(재석 의원 220명),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최경환·김광림·이학재·김진태·박명재·김규환·박완수·이은권·이종명·전희경 의원 등 모두 새누리당 친박계에서 나왔다. ‘강성 친박’ 조원진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표결에 불참했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고,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끝난 이튿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20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검법안은 애초 지난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계획이었지만, 새누리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같은 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특검법안이 특검을 사실상 두 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인 만큼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새누리당 법사위원들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지 않기로 입장을 선회했다. 권성동 위원장은 “우리 당 의원의 절반 정도가 법안에 문제가 있지만 법사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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