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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치권 번지는 ‘탄핵론’…천정배도 “탄핵”

등록 2016-11-08 21:11수정 2016-11-09 08:25

국정공백 다른 해결책 없다 판단
이재명 “헌재가 탄핵 기각하면 헌재에 역풍”
심상정 “더는 어정쩡 서성일 수 없다”
시민사회 일각에서 주장해온 대통령 탄핵론이 정치권으로 옮겨붙을지 주목된다. 탄핵론이 제기되는 배경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나 ‘2선 후퇴’를 거부하고 ‘국회 추천 총리 수용’ 등의 미봉책으로 ‘시간 벌기’에 나선 이상 헌법에 규정된 탄핵 절차에 착수하는 것 외엔 국정공백의 장기화를 막을 해결책이 없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

천정배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8일 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합동회의에서 “국민들은 독점·독식의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상생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궐기하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해 국정시스템을 새로 짜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 주도로 탄핵안을 발의한 뒤 국회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국민 신망이 높은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을 세워 국회 등 헌법기관과 함께 국정을 이끌게 하자는 것이다.

야권 인사 가운데 탄핵 준비를 가장 먼저 제안한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탄핵은 국민의 대통령 퇴진운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새누리당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탄핵안 가결이 새누리당 반대로 무산된다면 새누리당이 역풍에 노출될 것이고, 국회 가결 뒤 헌법재판소가 기각한다면 헌재가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전날 이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하야) 민심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야당들도 더는 어정쩡하게 청와대와 국민 사이에서 서성일 수는 없다. 탄핵 소추를 할지 말지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의석 분포상 탄핵안 발의는 야당만으로 가능하지만, 가결을 위해선 최소한 새누리당 의원 29명의 동참이 필요하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7일 탄핵 자체는 반대하면서도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박 대통령의 탈당을 압박한 바 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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