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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강길부 의원, “나는 구색맞추기 기소 희생양"

등록 2016-10-16 11:53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강길부 새누리 의원 주장
"선관위 고발 의원은 무혐의, 서면경고 불과한 나는 기소”
친박계 김진태·염동열 의원 선관위 고발에도 검찰은 무혐의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편파 기소’ 논란이 새누리당 내부로도 번진 가운데, 기소된 새누리당 현역 의원 11명에 포함된 강길부 의원(4선·울산 울주)이 16일 “야당 중진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비박근혜계 4선인 내가 구색 맞추기 희생양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기소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면서도 ‘불공정 편파 기소’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선관위에서 고발된 일부 국회의원은 무혐의를 받았다. (반면) 저의 경우는 고발도 되지 않고 울산시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지만 기소가 됐다”고 했다. 이어 “저는 언론에서 소위 비박으로 분류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복당이 되었지만 선거가 끝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저를 지지했던 시·군 의원들은 아직까지 복당이 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당선자 1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친박근혜계인 김진태·염동열 의원 두명만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의 “고발된 국회의원 무혐의, 비박계 국회의원 기소”는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강 의원은 이어 “야당의 중진의원들을 기소하는데 제가 여당 4선의원으로 구색 맞추기 희생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비박계 끼워넣기 기소’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지난 4·13 총선 때 선거공보에 ‘울주군에 있는 울산광역시 지방도를 국도 지선으로 승격시켰다’는 취지의 거짓 정보를 실은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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