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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비박은 친박 겨냥 “최경환·윤상현 불기소, 납득 안돼”, 친박은 야당 겨냥 “야당 대표는 성역인가”

등록 2016-10-14 22:05수정 2016-10-14 22:20

검찰의 선거법 위반 ‘편파 기소’ 논란이 새누리당 내부로도 번졌다. 친박근혜계는 빠지고 비박계만 기소됐다는 ‘법 위에 친박’ 논란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편파 기소”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만한 충분한 정황과 개연성이 있다”고 거든 뒤, “어떤 사람들은 기소가 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기소가 됐다. 이걸 비교해봤을 때 납득이 가야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여당 내부로 말을 돌렸다. 진행자가 “(기소가 되지 않은 어떤 사람은) 최경환·윤상현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냐”고 묻자, 정 의원은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친박계 핵심인 최경환·윤상현 의원,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4·13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출마를 위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변경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검찰은 ‘친한 사람끼리 한 말’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도 <에스비에스> 라디오에서 “선거법 위반 고발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면 친박이나 비박이나 숫자에 별 차이가 없었다. 여당도 야당도 비슷했던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을 보면 비박 일색에 야당 일색, 친박은 한 분밖에 없다는 뉴스가 나왔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으냐고 생각할 만도 하다”고 했다.

반면 친박계 중심의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만을 겨냥해 “검찰에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당 회의에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선거법 위반 기소에 당 차원의 대책회의와 의원총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기이한 현상”이라며 “야당 대표는 성역인가. 우월적 특권의식을 가진 분이 야당 대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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