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끝나면 짐을 싸서 국회 의원회관을 떠나는 보좌진들이 나오기 마련이다. ‘영감님’을 제대로 ‘보필’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해고되는 되는 경우도 많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10일 국회 보좌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 제도’처럼 보좌직원을 면직하기 30일 전에 ‘면직예고’를 하도록 하고, 30일 전 면직예고 규정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30일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을 만드는 의원이라면 보좌직원 인사에 대해서도 근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라 모두 7명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다. 별정직 공무원 신분인 이들의 급여는 국가 예산에서 지급되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권한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에게 있다. 특히 보좌진을 해고할 때는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총장에게 달랑 ‘면직요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된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파트너’인 보좌진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 법을 통해 보좌진이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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