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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미르·K 핵심 인물엔 새누리 ‘필사의 증인 거부 작전’

등록 2016-10-07 21:00수정 2016-10-07 21:07

야당의 의혹 규명 요구에 귀닫아
최순실·차은택 채택 시한 넘겨
안종범·이승철 등 8명만 증인으로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뒷모습)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상정한 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맨 오른쪽 손 모은 이)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안을 살펴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다. 2014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면 해당 안건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새누리당이 최 총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최 총장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뒷모습)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상정한 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맨 오른쪽 손 모은 이)이 제출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안을 살펴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나머지 의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웠다. 2014년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동수로 구성되면 해당 안건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새누리당이 최 총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어 최 총장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올해 국정감사 최대 현안인 미르재단과 케이(K)스포츠재단 의혹이 새누리당의 전방위적인 증인 채택 거부 작전으로 제대로 규명되기 어려울 처지에 놓였다.

7일 현재 여야가 합의한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증인은 4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8명에 불과하다.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광고감독 차은택씨 등 핵심증인은 모두 빠졌다. 피감기관 소속의 기관증인과 달리 일반증인은 국감 일주일 전 채택해야 하는 규정 때문에, 오는 14일에 국감이 끝나는 대부분 상임위에서는 사실상 더 이상의 증인 채택이 불가능해졌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미르재단 관련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12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에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 부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부회장을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야당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기금 마련에 전경련이 개입한 점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를 우려해 이 부회장 대신 허창수 전경련 회장으로 증인을 바꾸자고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국감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윤태용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김재원 체육정책실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들에게 미르·케이스포츠재단 지정기부금단체 승인 추천서를 기획재정부에 보낼 때 직인을 빠뜨리는 등 부실한 절차를 밟은 이유를 따질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무역보험공사 국감에서는 윤원석 코트라 이사와 이무혁 무역보험공사 전략기획부장이 출석한다. 코트라와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월 청와대 ‘연풍문 회의’에서 미르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들과 함께 이란에 세울 케이(K)타워 프로젝트를 논의한 기관이다. 이 회의를 주재한 정만기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비서관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 부임해, 오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종합감사때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야당은 연풍문 회의 의혹 규명을 위해 정만기 산업부 1차관, 이한선 미르재단 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현도관 전략사업본부장, 선병수 해외사업처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부분 거부하고 피감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선병수 처장만 부르는 데 동의했다.

21일 예정된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비서실 국감에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야당은 일반증인을 채택할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다른 상임위 증인채택 현황이 정리된 뒤 운영위에서 일반증인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도 18일 국감이 끝나므로 야당은 추가 증인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국감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해 야당의 증인신청 요구를 안건조정위원회로 가져가 무력화하는 전법을 쓰고 있어 추가 증인 채택이 쉽지 않다.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면 해당 안건은 90일간 조정위원회의 심사에 묶이게 된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아침 국감대책회의에서 “야당이 군기잡기식으로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증인채택하고 있다. 민생현안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온통 미르 얘기뿐인 야당은 대권욕을 버리고 국민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이정애 송경화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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