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자격심사위 자격심사·당무위 최종 의결 앞둬
4·13 총선 직전 지도부의 공천배제에 반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친노 좌장’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분열을 거듭해 야권세력이 약해졌는데, 이제 추미애표 통합이 시작됐다. (지도부가) 이 의원 복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종시에 무소속 출마해 7선에 성공한 뒤 복당신청을 했으나 김종인 당시 비상대책위 대표가 탈당자의 1년 내 복당을 금지한 당헌·당규를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복당이 미뤄졌다. 하지만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출범한 추미애 지도부는 탈당 뒤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도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복당을 시킬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이 의원의 복당을 추진해왔다.
더민주 최고위가 이날 이 의원의 복당 추진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이 의원은 당원자격심사위 자격심사와 당무위의 최종 의결 절차를 거쳐 더민주에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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