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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스폰서 검사 끊이지 않는데…적격심사 대상자 2119명 중 1명 퇴출

등록 2016-09-08 14:05수정 2016-09-08 14:13

비위 적발 검사 81%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벌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김형준 부장검사까지 ‘스폰서 검사’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2004년 검사적격심사가 시행된 이래 심사를 받은 2100여명의 검사 중 퇴출자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4년 이후 12년 간 검사적격심사를 받은 2119명 중 퇴출된 검사는 2014년 ‘부적격 퇴직명령’을 받은 단 1명이었다.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견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의 퇴직을 건의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교육부 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외부 인사 3명과 검사 4명, 법무부 장관 추천 외부 인사 2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자료를 보면, 적격심사가 시행된 첫 해인 2004년 심사 과정에서 1명이 사직했고, 2009년, 2010년, 2014년, 2015년에도 심사 과정 사직자가 각 1명씩 나왔다.

한편,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비위 혐의로 적발된 검사는 모두 267명이었다. 직무 태만이 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 등록 위반이 51건, 품위 손상 36건, 금품·향응 수수로 인한 징계는 19건이었다. 기타 항목(음주 포함) 징계 건수는 77건이었다. 주 의원은 “그러나 이 기간 검사적격심사에서 퇴출된 검사는 단 한 명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대한 처분은 견책·감봉(29건), 경고(126건), 주의(57건) 등 대부분 경징계(81%)였다. 정직은 2건, 해임면직은 9건에 그쳤다. 주 의원은 “진경준 전 검사장, 부하 검사를 자살로 몰고간 부장검사, 최근 스폰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등 일련의 사건으로 봤을 때, 검사적격심사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부적격 검사를 조기에 퇴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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