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25일 ‘서별관회의 청문회’ 실시
여야 3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12일 합의했다. 또 23~25일 조선해운사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과 임시국회 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한 뒤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국회 임시회를 열기로 하고,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와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야당이 추경 처리 선결조건으로 요구해온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23~24일), 정무위(24~25일)에서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22일 본회의에서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안도 처리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서는 야당이 추경 처리 선결조건으로 내건 사안들에 대한 원론적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관련해 여야 3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활동을 계속 하기로 합의하되, 조사 기간과 주체 등 구체적인 상황은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각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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