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지난 4·13 총선 당시 8천만원짜리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제작업체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조동원(사진)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과 당직자,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ㅁ사 대표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총선 홍보 업무를 총괄하던 조 전 본부장 등은 3억8500여만원짜리 텔레비전 선거광고 제작을 ㅁ사에 의뢰하며, 추정 단가 8천만원인 인터넷용 선거운동 동영상을 공짜로 해달라고 요구해 이를 제공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선관위는 “이는 정치자금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로,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사자들은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주장한다”며 “선거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지는 않았다. 현역 정치인의 지시 등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