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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야당이 과반인 미방위에서 ‘이정현 청문회’ 열릴까

등록 2016-07-03 17:50수정 2016-07-04 15:47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 “역대 어느 정권 홍보수석도 저렇게까진 안 했었다”
더민주, “정권 차원 지속적 언론통제 검증하려면 청문회 열어야”
새누리당, “과도한 정치공세” 일축
국민의당은 “청와대 대응 보며 결정하겠다” 신중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세월호 보도 등과 관련해 <한국방송>(KBS)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당이 청문회 검토 등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취임 2개월을 맞아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정현 전 수석의 녹취록은 충격적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역대 어느 정권의 홍보수석도 저렇게까진 하지 않았다”며 “이미 일어난 방송독립성 훼손행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재발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울지 당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5일 예정된 비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정 원내대변인.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정 원내대변인.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더민주는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 청문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미방위 더민주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권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언론 통제가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여러 자료와 증언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청문회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미방위의 재적 의원은 총 24명이다.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본회의 직권상정을 엄격하게 제한한 ‘국회선진화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상임위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있으면 열 수 있다. 미방위의 경우 새누리당이 신상진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야당이 14명(더민주 10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1명)이기에 이론적으론 언제든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청와대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야당의 청문회 요구는 과도한 정치공세다. 만일 야당이 수적 우위로 밀어붙여 청문회를 실시한다면 협치는 물건너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진 미방위원장이 청문회 실시 안건 상정을 거부할 가능성도 높다.

국민의당은 아직은 관망 중이다. 이용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청문회 공화국’이라는 국민들의 비판적 시각도 있는 만큼 무작정 청문회를 추진하기보단,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대응을 지켜보며 청문회를 열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 성연철 송경화 기자 umkija@hani.co.kr

[언니가 보고있다 #24_우리가 안철수를 너무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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