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어제 정부로 이송
당정 “정부·기업에 부담” 불안감 조성
우상호 “거부권 대상이 아냐”
심상정 “행정부 마비된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당정 “정부·기업에 부담” 불안감 조성
우상호 “거부권 대상이 아냐”
심상정 “행정부 마비된다?
도둑이 제 발 저린 격”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을 정부로 이송했다. 공을 떠안은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여부를 고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며 여론 조성에 나섰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정의화 의장이 오전 집무실에서 법안에 결재했다. 국회법 개정안을 다른 법안 120여건과 함께 법제처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보름 안에 공포할지,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지 결정해야 한다. 오는 25일부터 아프리카·프랑스 순방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는 주재하지 않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직 어떻게 한다고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해외에서 귀국(6월5일)한 뒤 첫번째 국무회의인 7일이 국회법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의 데드라인이다.
청와대를 대신해 청문회 활성화법에 부정적 여론을 지피고 나선 곳은 정부와 새누리당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은 (상임위 청문회 대상으로) ‘소관 현안 조사’가 추가돼 국정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만들어졌다”며 “청문회 수준이 이렇게 격상되면 정부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일반 민간도 관여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다”며 공공기관·기업·민간까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불안감 조성에 나섰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중요 안건’에 대한 청문회는 헌법에 (국회에) 위임한다는 사항이 없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한국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행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도 “떳떳한 권리다”라고 말했다. 전날 정진석 원내대표는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가진 국회 견제 수단으로 금기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은 반박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7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뒤 상경하는 버스 안에서 “이 법안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로,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더민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부권이나 재개정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도 당 회의에서 “(이 법이 시행돼) ‘365일 청문회가 열리면 행정부가 마비된다’는 말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성연철 김진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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