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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음주사고’ 조원동 그대로 두고?…새누리, 말 따로 행동 따로

등록 2016-04-07 19:31수정 2016-04-07 22:35

‘유죄’ 선고 다음날 버젓이 선거활동
조원동 새누리당 공동경제정책본부장
조원동 새누리당 공동경제정책본부장
조원동(60) 새누리당 공동경제정책본부장이 음주운전을 하고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을 시킨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곧바로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활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조 본부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후보자 소통24시·365공약실천단 2차 회의에 참석했다. 하루 전인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본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 본부장이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대리기사에게 “당신이 운전을 했다고 하라”며 허위진술을 하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조 본부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총선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두고 그를 중앙선대위 산하 경제정책본부장에 임명했다. 조 본부장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형량이) 과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한다. 항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취에 대해선 “(본부장직 수행과 음주운전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조원동 본부장이 음주운전으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한다. 개탄할 일이다. 그러니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이 오락가락 음주운전처럼 비틀거리는 것이다. 조 본부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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