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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친박이 대표 도장 새로 파도…선관위 “수용 어렵다”

등록 2016-03-24 21:44수정 2016-03-25 16:32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인 날인 거부’를 선언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뒤 2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왼쪽부터 김태호·이인제·서청원 최고위원, 황진하 사무총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인 날인 거부’를 선언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뒤 24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소집된 최고위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왼쪽부터 김태호·이인제·서청원 최고위원, 황진하 사무총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친박 긴급최고위 열어
“김무성, 25일 오전까지 안오면
권한대행 체제로 갈 것”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공천관리위원회의 4·13 총선 공천에 항의해 유승민 의원 지역구(대구 동을) 등 5개 지역의 공천을 의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자, 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은 ‘원유철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압박하며 회의 소집을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등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5시 긴급최고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당규상 최고위원회의는 ‘의장(대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은 25일 오전까지 김 대표가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원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대행해 회의를 열고 보류지역 5곳 공천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사고·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표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 원내대표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친박계는 김 대표가 직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해석해 권한대행 체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친박계가 권한대행 체제 당대표의 직인을 변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직인 변경 사유를 검토해야 하는데 당내 (갈등)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을 선관위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계의 대응 카드로는 친박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방법이 있지만,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친박계가 김 대표를 설득하는 길밖에 없다.

이경미 김지훈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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