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서명 보류” 문자 보냈지만
10명 서명 채워 28일 발의 예정
10명 서명 채워 28일 발의 예정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하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의원들에게 ‘동참하지 말라’고 가로막는 ‘촌극’이 벌어졌다.
정 의장이 지난 26일 여야 의원들에게 자신이 중재안으로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는 친전을 보내자,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곧장 소속 의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 의장께서 추진중인 국회법 개정안에 서명을 보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정 의장의 법 개정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었다. 정 의장에게 사전 설명은 없었다.
원 원내대표는 “아직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관계로”라는 공식적 이유를 달았으나, 실제로는 정 의장의 중재안에 의원 다수가 서명하면 새누리당이 추진중인 국회법 개정안의 동력이 빠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는 개정안을, 정 의장은 ‘안건 신속처리’ 요건을 낮추는 중재안을 준비했다.
정 의장은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를 여당 원내대표가 중단시킬 수 있느냐”고 따졌고, 일부 의원들에게는 직접 전화해서 발의 요건인 ‘10명 이상’의 서명을 채웠다.
정 의장의 항의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정 의장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하고,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부대표단이 정 의장 개정안에 서명하는 걸로 ‘화해’했다. 정 의장은 “오해를 풀었다”고 말했으나, 측근들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행동을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다. 정 의장은 28일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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