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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선거구 공백 닷새째…뿔난 정치신인들 소송 잇따라

등록 2016-01-04 21:32수정 2016-01-04 22:09

부산 사하을 예비후보자
현역의원 의정보고서 배포 금지 신청
안양 동안갑선 “홍보물 금지 풀어야”

‘지역구 246개→253개’ 등 절충
정의화 의장 2차 중재안 내놓아
선거구 공백 나흘째를 맞은 4일, 자신을 알릴 손발이 묶인 정치신인들이 법적 책임을 정치권에 묻는 소송을 잇달아 제기하기 시작했다. 현역 의원들이 누리는 ‘홍보 프리미엄’과 관련해 총선 이후에도 선거운동 기회의 불공정을 둘러싼 다툼의 소지가 있어 법원도 접수된 사건들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치신인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펼치는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1일부터 선거구 자체가 사라졌지만 기존 지역구 의원들은 법정시한인 13일까지 유권자들에게 인쇄물과 모바일 형태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열 수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반면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세대수의 10% 이내로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1일 이후로는 금지된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 유예 방침이 명함 배포나 현수막 등에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날 부산지법에 ‘의정보고서 배포 및 발송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곽규택 예비후보자(부산 사하을)는 “헌재 결정으로 선거구가 사라졌기 때문에 선거구민을 상대로 한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서 배포 역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병덕 예비후보자(안양 동안갑)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금지 조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민 후보자는 “1월1일 이전에 선관위에 홍보물 내용과 수량, 배포일자 등을 신고했는데도 선관위가 행정편의적으로 일괄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당선 효력에 관한 전속관할권을 지닌 대법원에는 지난달 17일 호남지역 예비후보자 3명이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 소송과 선거실시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에 배당됐다.

분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부산 중동구, 인천 연수구, 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자 3명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회를 피고로 하는 부작위(법률적 의무 미이행) 위법 확인 소송’을 냈다. 임정석 예비후보자(부산 중동구)는 “국회의 선거구 미획정으로 아무 잘못도 없는 예비후보들은 선관위의 단속 유예를 고마워해야 하는 예비범법자가 돼버렸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 출마를 준비하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5일 선거구 공백 사태로 인한 기본권 침해와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을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이날 점심을 하며 선거구 획정 ‘2차 중재안’을 내놓았다. 기존 지역구 246개안을 접는 대신, 여야가 잠정 합의했던 지역구 253개안에 야당이 요구하는 선거연령 18살 인하와 여당의 경제 관련 법안 등의 처리를 절충하는 안이다. 선거연령 인하 적용 시기와 여당 쪽 법안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커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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