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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진보당, 유엔에 ‘정당해산 부당’ 진정서 내

등록 2015-12-16 20:01수정 2015-12-16 22:26

이정희 전 대표 등 진보당원 389명
변호사 “심리 착수할 가능성 커”
재심 권고해도 헌재서 수용 미지수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1년을 맞아 이정희 전 대표 등 통진당원 389명이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에 결정의 부당함을 심리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16일 <한겨레>가 입수한 진정서를 보면, 당원들은 헌재의 정당해산과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으로 한국 정부가 유엔 자유권 규약의 ‘비차별의 권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공직에 나갈 권리’ 등 4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엔 헌재 결정문과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대법원 판결문의 영역본도 첨부됐다.

이재화 변호사 등 대리인들은 지난 11일 유엔에 진정서를 발송하면서 베니스위원회(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에도 영역본을 보냈다. 베니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당해산 결정 직후 결정문 영역본을 보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결정문 영역본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다면 유엔에서 정당해산을 다루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김기남 국제연대위원회 변호사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정당해산 사건을 진정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을 받아들여 심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1월6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의 자유권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당 해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극도로 제한되어야 하며, 비례성의 원칙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헌재 결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심리에 착수해 재심 등을 권고하더라도 헌재나 정부가 이를 따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유엔 권고는 국내법과 같은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재가 같은 사건을 재심한 사례도 없다. 앞서 통진당원들은 지난 2월 ‘헌재가 정당해산 결정의 기초로 삼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가 헌재 결정 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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