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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반성커녕…고영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등록 2015-10-06 21:39수정 2015-10-06 22:13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6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과거 발언에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6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 과거 발언에 입장 변화가 없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고영주 청문회 된 방통위 국정감사

“사법부·여당에 ‘김일성 장학생’ 있다
검찰에도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해야”
“친일파 문제 논란 벌일때가 아니다”
이념편향 지적에 “나는 공안전문가”
야당 거듭된 요구에도 사퇴거부뜻
-문재인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나?

“형사소송과 관련된 사안은 답변하지 않겠다.”

-검찰, 공무원, 새누리당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나?

“가능성은 어디나 있다고 봐야 한다.”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영웅이 되셨더라.

“아, 그런가?”(웃음)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그는 2013년 우익단체 신년모임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규정하는 등 극단적 언행을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나 야당으로부터 강도 높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거취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고 이사장은 이날 야당 의원들의 민감한 질문엔 답변을 회피하거나, 장광설로 핵심을 비켜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전반적 논조는 지난 2일 미방위 국정감사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문재인 대표의 고소로 형사 사건으로 비화한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과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소송 관련 사안’임을 이유로 답변을 피해가면서도,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는 물음엔 “네”라고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사법부·여당에도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보느냐’는 거듭된 추궁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기존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친일파 청산을 반대하시냐”는 질문에는 “친일파 문제는 세대가 지나갔다. 논란을 벌일 때가 아니다”고 답했다.

자신의 발언을 두고 ‘광기어린 매카시즘이 느껴진다’고 비판한 서울변호사회의 성명과 관련해선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고,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사퇴 요구엔 “앞으로는 방문진 이사장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피해갔다. 자신이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보인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검찰에서) 공안 업무를 전문으로 해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내용을 먼저 아는 게 많다. 나는 국내 최초로 민중민주주의가 이적 이념임을 밝혀냈고, 한총련이 이적단체이고 통합진보당이 이적단체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만들어낸 전문가”라는 자화자찬을 늘어놓기도 했다.

과거 발언보다 수위를 낮추긴 했지만 이념 문제와 관련한 극단적 인식은 여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선 “민중민주주의자로,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했고, 사법부와 행정부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느냐’는 질문엔 “다행히 검찰에 들어오면 교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고 이사장의 ‘극단적 발언’이 이어지자 함께 출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등 상급기관 관계자들도 곤혹감을 드러냈다. 법조인 출신인 최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고 이사장의 ‘사법부 좌경화’ 발언과 관련한 견해를 묻자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엔 “이사장이 되기 전 언행으로 (거취 문제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정호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고 이사장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학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는데, 임기를 마친 2013년 대법원의 김포대 소유권 분쟁 관련 소송을 맡았다.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세영 이승준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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