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장
안병욱 새정치 윤리심판원장 사퇴 뜻
안병욱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장이 추석연휴가 끝난 뒤 심판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25일 밝혔다. 안 원장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내가 자리를 지키는 한 심판원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계파주의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정청래·조경태 의원 징계심사 결과를 두고 ‘이중잣대’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력 때문에 지난 6월 심판원장에 선임된 직후 당 비주류와 보수언론으로부터 ‘친문재인 인사’라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정청래·조경태 이중잣대 논란에
“정, 근신하며 성실한 의정활동
조, 경고 뒤에도 발언수위 높여” 윤후덕 자녀 취업청탁건 기각엔
“시효 지나 징계 못해…총선부담 될 것” 대법 유죄판결 한명숙건은
“제소 있었다면 심사할 사안” -왜 그만두려 하는가. “처음부터 당 혁신위가 끝날 때쯤 나도 심판원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심판원이 ‘친노 계파의 들러리 기구’로 몰리고, 그 배경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 빨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었다.” -공교롭게도 혁신위의 ‘인적쇄신’ 촉구 회견이 있던 날, 정청래·조경태 의원에 대한 상반된 결정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징계 뒤 근신하면서 의정활동도 성실히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당 중앙위를 두고 ‘집단적 광기’ 운운하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혁신위 회견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논란이 커졌지만, 두 사람에 대한 결정을 추석 연휴 뒤로 넘기기 어려웠다.” -윤후덕 의원 자녀 취업청탁 건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온정주의 시비가 일었다. “윤 의원은 억울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당원 자격정지까지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가 시효 규정을 뛰어넘어 징계할 순 없었다. 윤 의원 건에 대해선 최고위나 당무위에서 별도의 소위를 만들어 징계하는 게 가능하다. 그냥 넘어가기엔 총선 부담이 너무 크다.”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의원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나? “제소가 있었으면 심사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징계 요청이 일체 없었다.” -문재인 대표에겐 사의를 전달했나? “추석 연휴 뒤 뜻을 전할 생각이다. 지금 불거졌으니 망정이지, 선거가 한창일 때 이런 논란이 터져나왔으면 수습이 불가능했을 거다.” -심판위원들 사이의 갈등은 없었나? “내부 논의가 치열했던 건 사실이다. 의견이 다르면 당연히 논쟁할 수 있다. 고마운 건 결론이 나온 건에 대해선 밖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 논의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나는 많이 힘들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정, 근신하며 성실한 의정활동
조, 경고 뒤에도 발언수위 높여” 윤후덕 자녀 취업청탁건 기각엔
“시효 지나 징계 못해…총선부담 될 것” 대법 유죄판결 한명숙건은
“제소 있었다면 심사할 사안” -왜 그만두려 하는가. “처음부터 당 혁신위가 끝날 때쯤 나도 심판원장직을 내려놓으려고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심판원이 ‘친노 계파의 들러리 기구’로 몰리고, 그 배경에 내가 있다는 생각을 하니 빨리 그만두는 게 낫겠다 싶었다.” -공교롭게도 혁신위의 ‘인적쇄신’ 촉구 회견이 있던 날, 정청래·조경태 의원에 대한 상반된 결정이 나왔다. “정 의원은 징계 뒤 근신하면서 의정활동도 성실히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 당 중앙위를 두고 ‘집단적 광기’ 운운하는 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혁신위 회견 일정과 겹치는 바람에 논란이 커졌지만, 두 사람에 대한 결정을 추석 연휴 뒤로 넘기기 어려웠다.” -윤후덕 의원 자녀 취업청탁 건을 기각한 것을 두고 온정주의 시비가 일었다. “윤 의원은 억울할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당원 자격정지까지 받아야 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우리가 시효 규정을 뛰어넘어 징계할 순 없었다. 윤 의원 건에 대해선 최고위나 당무위에서 별도의 소위를 만들어 징계하는 게 가능하다. 그냥 넘어가기엔 총선 부담이 너무 크다.” -대법원 유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의원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나? “제소가 있었으면 심사했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징계 요청이 일체 없었다.” -문재인 대표에겐 사의를 전달했나? “추석 연휴 뒤 뜻을 전할 생각이다. 지금 불거졌으니 망정이지, 선거가 한창일 때 이런 논란이 터져나왔으면 수습이 불가능했을 거다.” -심판위원들 사이의 갈등은 없었나? “내부 논의가 치열했던 건 사실이다. 의견이 다르면 당연히 논쟁할 수 있다. 고마운 건 결론이 나온 건에 대해선 밖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 논의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나는 많이 힘들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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