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국회의원 품위 손상” 윤리특위에 권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8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심학봉(54) 의원(경북 구미갑·무소속)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자문위원장인 손태규 단국대 교수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가 끝난 뒤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의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심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자문위원들은 국회에 모여 지난 20일과 이날 자문위에 제출된 심 의원의 소명서 2건을 검토하고, 회의장을 직접 방문한 심 의원의 보좌진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었다. 손 위원장은 “지난 1차 소명서보다 (이날 제출된 소명서에) 상당히 많은 내용의 소명 자료가 있었고, 하나하나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면서도 “그 결과 소명의 합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문위의 결정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보내지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제명 의견이 나오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국회법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징계에 관한 심사를 하기 전에 자문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심 의원의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안은 무기명 투표로 재적 3분의2 이상(현재 199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심 의원은 지난 1일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틀 뒤인 3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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