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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국회법 표결 때 퇴장할 듯…‘자동 폐기’ 노림수

등록 2015-06-30 11:22수정 2015-06-30 15:13

유승민 원내대표 “국회법 표결 불참 방침 바뀌지 않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거기에 참여해 우리 당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화 의장,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법’ 6일 본회의 상정)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도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은 아직 안 정했다”면서 “의장이 재의에 부치면 우리가 일단 참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들어가더라도 다른 법안을 처리하고자 들어가는 것이지, 국회법은 표결을 안 하기로 의총에서 결정했으니 그게 바뀐 것은 아니다”라면서 “표결까지 참여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사 일정 1항이 국회법인데, 그 표결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참여를 못하는 것”이라며 “2항부터 경제·민생법안들이어서 여야 모두 참여해 표결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새누리당은 일단 6일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표결이 시작되면 모두 퇴장해 자동 폐시시킬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 의원수가 16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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