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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정청래, 당 재심도 중징계 못 면할 듯

등록 2015-06-25 20:08

새정치 윤리심판원 “원심 유지” 다수
‘비노 세작’ 김경협 심의에도 영향
최고위원회 막말 파동으로 ‘당직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당 윤리심판원 재심에서도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은 25일 전체회의에서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경감 여부를 논의했지만, 당 기강확립을 위해 원심의 징계 수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심판위원들은 막말 피해자였던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수용했고, 당 안팎에 정 최고위원에 대한 동정론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징계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심판원의 결정이 또다른 분란 소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원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심판원 관계자는 “문 대표의 사무총장 인선 강행으로 당내 주류-비주류 갈등이 심각한데, 심판원 결정이 비주류 쪽을 자극해 또다른 분란의 원인이 되어선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비노 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의 경우 정 최고위원과 같거나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게 심판위원들의 전반적 분위기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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