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구를 수정해 강제성을 약화시킨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정의화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하는 서류에 각각 서명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신은 본회의에 재의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바로가기 : 박 대통령, 국회법 거부권 행사…·여야 싸잡아 맹비난)
정 의장은 이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정부의 위헌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와 함께 ‘위헌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송했다”며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함의를 담은 메시지’였다”고 말해 자신이 주도한 국회법이 위헌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여야가, 또 입법부와 행정부가 맞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행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우려한다면 헌법재판소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했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제 국회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헌법에 따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의회와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서 심판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회법이 재부의 될때까지 메르스 관련 대책 마련을 제외한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당리당략에 의한 정략적 정치행위로 몰며 맹비난하고 경제실정 등 정부의 무능을 국회 탓으로 돌리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