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탄저균이 잘못 배달된 경기도 평택 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7일 오산 공군기지에서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표본의 노출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중한 예방조치를 실시했다”면서 “오산 공군기지에 있는 응급격리시설에서 탄저균 표본을 폐기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5.5.28 연합
국회 외교·안보 대정부질문
야당 “미국 정부 사과하고
소파 개정으로 재발 막아야”
야당 “미국 정부 사과하고
소파 개정으로 재발 막아야”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과 관련해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고,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주둔군지위협정(소파·SOFA) 개정에 나설 것을 정부 쪽에 촉구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저균 반입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는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국방부 주도로 정부 차원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주한미군 쪽과 합의했다”며 “외교부, 질병관리본부 등과 협업해 다음주부터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주한미군) 오산기지뿐 아니라, 탄저균 샘플이 전달된 전(세계 모든) 지역에 대해 미 국방부가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탄저균 배달 사고는)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최소한 주한미국대사를 불러서 외교부 장관이 엄중하게 항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이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국내법에 따라 반입 가능 여부를 우리 정부가 심사할 수 있도록 소파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독일은 주독미군이 위험물질을 반입할 때 독일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다”며 “탄저균 배달 사고 같은 위험 상황을 막기 위해 독일처럼 소파에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독일 소파 54조 4항은 “독일법이 수입을 금지하는 물질에 대해선 독일 정부의 승인 아래 ‘공공보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미군이 반입할 수 있고, 독일 정부와 주독미군 지휘부는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할 물질의 목록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활성 탄저균 배달 사실을 알린 시기가 5월27일이라는 주한미군의 해명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은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미 국방부가 활성 탄저균 샘플을 받은 실험실 등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은 5월22일이란 사실을 확인했다”며 “미국이 사고 발생 5일 뒤인 27일에야 우리 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한 것은 소파 26조 1항의 ‘질병 발견 시 즉시 통보 조치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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