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5월 28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협상하려고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이, 오늘 새정치 의원총회서
국회법 중재안 수용 제안할 듯
두 사람 당내 찬반 대응 같은 처지
‘중재안’ 수용땐 운명 갈릴 듯
국회법 중재안 수용 제안할 듯
두 사람 당내 찬반 대응 같은 처지
‘중재안’ 수용땐 운명 갈릴 듯
국회법 개정안 합의 처리 뒤 청와대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 시사로 곤경에 처한 여야 원내대표가 국면 돌파를 위해 ‘정의화 중재안’이란 한배에 올라탔다. ‘오월동주’(吳越同舟·원수끼리도 한배에선 서로 돕는다) 형국이란 말이 나온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5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중재안 수용으로 경색된 정국을 풀자’는 제안을 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중재안은 시행령 수정의 강제성을 완화해 위헌 시비를 줄이는 게 핵심으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정부의 후속 조처와 관련해 ‘처리해 보고한다’는 기존안의 문구 앞에 ‘검토하여’를 붙이도록 했다.
애초 ‘정의화 중재안’에 부정적이었던 야당 원내지도부가 중재안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은 데는,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정부에 이송할 경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 새누리당의 재의결 불응 → 법안 자동 폐기’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회법 개정의 원래 목적이었던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자체가 무산돼 버린다.
반면 중재안을 여야가 재합의해 정부로 보낼 경우, 청와대로선 거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정국이 ‘청와대 대 새누리당’, ‘청와대 대 국회’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게 돼 야당으로선 정치적 입지 확대가 용이해지는 상황도 기대해볼 수 있다. 하지만 당내 주류·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회가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고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두려워 수정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원칙론도 만만찮아 15일 의총에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도 중재안 재합의가 절실하다.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극렬 반대하는 기존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올 경우 재의결에 나설 동력이 마땅치 않다. 자칫 재의결을 시도했다 부결되면 원내대표직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그러나 중재안이라면 재의결에 부쳐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중재안 수용이란 ‘한배’를 타기로 한 데는 ‘청와대의 독주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이심전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재안을 청와대가 수용할 경우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얻게 되는 실익은 이종걸 원내대표보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크다. 유 원내대표는 당내갈등을 봉합하고 대야관계 파탄도 피하는 일거양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 원내대표는 ‘선명성 약화’를 감수하며 얻게 될 이익 자체가 불분명하다. ‘오월동주’가 ‘동상이몽’이 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청와대가 중재안을 수용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높여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세영 김경욱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