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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공무원연금법 극적 타결…7개월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 2015-05-29 08:01수정 2015-05-29 17:47

246명 투표,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
심야회동 끝 최종 타결…세월호특별법 6월 처리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막판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67개 안건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28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뒤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여야 협상을 거쳐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수석부대표 등은 28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서너차례 회담을 연 끝에 자정을 넘겨 29일 오전 1시께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협상의 막판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꾸려 이 문제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검사가 아닌 민간인(변호사)으로 배정할 수 있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다.

여야는 또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을 ‘특조위 구성 완료로부터 1년’으로 다시 정해 사실상 연장하자는 야당의 요구도 수용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확실히 하도록 강제하기 위해, 정부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어긋나는 경우 국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정부는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도 합의해 29일 새벽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밖에 여야 지도부는 또다른 쟁점이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문 장관이 다음달 국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도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는다는 선에서 타협했다.

유승민·이종걸 두 원내대표는 애초 28일 저녁 7시께 이런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다는 대목을 두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 본회의가 장시간 지연됐다.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 등은 이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고, 장윤석 의원 등은 “위헌 소지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정치연합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을 걸러내자”고 제안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의원들로부터 협상권을 위임 받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애초 합의문을 관철하기로 하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합의문에 29일 오전 1시께 서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29일로 연장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 규칙안’ 등 67개 안건을 처리했다. 여기에는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강제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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