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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막말’ 정청래 징계…1년 동안 당직 못맡아

등록 2015-05-26 21:44수정 2015-05-27 10:45

지난 8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항의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지난 8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에 항의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당 신뢰 심각하게 훼손”
새정치 윤리심판원 결정에
‘예상 밖 징계 수위’ 시각 많아
최고위원·지역위원장 물러나야
공천받을 자격은 유지
‘공갈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26일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공천을 받을 자격은 유지됐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 모든 당직을 맡을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공천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정 최고위원에 대해 이런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심판위원들이 징계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에서 만장일치로 ‘자격정지’를 결정했으며, 이어 자격정지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는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인 6명의 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을 선택해, 당직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이날부터 1년 동안 현재 맡고 있는 당 최고위원과 서울 마포을 지역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번 징계에도 불구하고 정 최고위원이 공천을 받을 자격은 유지된다. 새정치연합 당규를 보면, ‘당원 자격정지’와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이런 징계 처분은 당내에선 ‘예상 밖의 중징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 최고위원이 ‘최고위 출석 정지’ 결정으로 이미 ‘정치적 징계’를 받았고, 막말 피해 당사자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정 최고위원의 사과를 수용하고 선처를 요청해 ‘경고’ 등의 경징계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높았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막말 등 언행에 대해 품위 유지(기준)를 엄격하게 적용했고,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당직자는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흐트러진 당 기강을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 발표로 새정치연합이 안정을 되찾을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미지수다. 한 초선 의원은 “이 정도로 무거운 중징계를 받을 사안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당에 또다른 분란의 씨앗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강창일 윤리심판원장을 비롯해 심판위원 대부분이 ‘비주류’로 꾸려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정 최고위원은 윤리심판원의 처분이 발표된 이후 아무런 입장 발표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한 중진 의원은 “정 최고위원에게 중징계가 내려진 만큼 주 최고위원도 이제 최고위에 복귀해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봉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주 최고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징계 결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사퇴한 만큼 복귀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8일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공갈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 당 윤리심판원에 제소됐다. 당에서는 정 최고위원이 이후 ‘재심’ 요구를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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