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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고문경관 5명에 안상수·정형근·이부영…‘박상옥 청문회’ 증인·참고인 15명 채택

등록 2015-03-31 20:47수정 2015-03-31 20:47

신변노출 이유로 출석 기피땐
고문경관 ‘블라인드 증언’ 검토
국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고문경관 5명과 안상수 당시 수사검사(현 창원시장) 등 15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사 협상에서 고문경관 전원을 포함한 증인 9명과 6명의 참고인을 청문회에 부르는 데 합의했다”며 “(이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해 박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인은 고문에 가담한 강진규·조한경·반금곤·황정웅·이정호 당시 대공분실 수사관, 박 후보자와 함께 검찰 수사팀에서 고문경관을 수사한 안상수 당시 서울지검 검사, 검경 실무자급이 참여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했던 정형근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2단장, 사건 직후 경찰의 시신 화장 시도를 막고 고문 공범의 존재 가능성을 수사팀에 주지시킨 최환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장, 김동섭 당시 서울지검 형사2부 고등감찰관 등이다. 새정치연합은 검찰의 1·2차 수사팀을 이끌었던 신창언 당시 부장검사는 이미 여러차례 관련 진술이 있고, 진실규명에 협조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에 따라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야당은 박종철의 형 박종부씨와 김학규 박종철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당시 영등포구치소 수감 중 고문 공범의 존재와 경찰 상부의 축소·은폐 사실을 외부에 제보했던 이부영 전 의원, 황적준 당시 부검의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고, 여당 쪽 참고인으로는 참여정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변호사와 박상옥 후보자의 동료 검사였던 민유태 변호사가 채택됐다.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했지만, 고문경관 등 당시 관계자들이 청문회에 나올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전해철 간사는 “증인·참고인들의 출석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르고 역사적 평가도 내려진 만큼, 국회의 출석 요청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야당은 고문경관들이 신변 노출 부담 등을 이유로 출석을 기피한다면 이들에 한해 ‘블라인드 증언’이나 비공개 청문회를 여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채택된 증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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