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 음모·내란 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상고심에서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 직후 이석기 전 의원은 “사법 정의는 죽었다”고 외쳤다. 피고인 7명의 가족들은 “억울합니다, 법관님”이라며 오열했다. 이 전 의원은 울부짖는 지지자들에게 애써 미소를 짓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대법원 밖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유·무죄 주장하는 시위를 하다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일인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진보와 보수단체 회원들이 각각 공판과 관련된 선전활동을 하다 실랑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서초역 앞에 모인 보수단체 회원들이 종북세력 척결을 주장하며 이 전 의원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얼굴탈을 쓴 사람들을 발로 밟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 서초역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전 의원의 중형을 촉구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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