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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헌재 결정 파장…영·호남 의원들 “폭탄 떨어졌다”

등록 2014-10-30 18:08수정 2014-10-30 18:17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중 야간 시위 전면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결정을 하기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중 야간 시위 전면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결정을 하기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통폐합 대상 선거구 경북 6곳·전남북 7곳…‘텃밭’ 잃을라
수도권·충청 선거구 증가…여야 “유불리 따지기 힘들어”
“여의도에 폭탄이 떨어졌다.”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는 30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폭탄’에 비유했다. 헌재의 기준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지역구가 분할·합병돼 그동안 공들어 가꾼 ‘텃밭’이 사라질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이 의원은 “사상 최대, 최악의 개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는 인구가 밀집한 도시와 인구가 듬성한 농촌의 특성을 감안해 만든 비율이다. 지금까지는 1개 선거구를 만들 수 있는 최소 인구가 10만3469명, 최대 인구는 31만406명이었는데, 이를 최소 13만8984명, 최대 27만7966명으로 재조정하라는 것이 헌재 결정의 골자다.

여야는 입을 모아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논평을 내놨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전통적 여야 강세지역이지만 인구는 적은 영·호남의 의석 수가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광역시도별 ‘인구 기준 불·부합 선거구 현황’을 보면 하한 인구 13만8984명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새누리당 강세 지역인 경북이 6곳으로 가장 많다. 새정치연합의 텃밭인 호남도 전북 4곳, 전남 3곳의 선거구가 하한선에 미달했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 상한(27만7966명)을 초과하는 곳이 많아 선거구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특히 경기지역은 상한 인구를 초과한 선거구가 무려 16곳이었고, 하한 인구에 못미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인천도 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만 5곳이었다. 서울은 상한 초과 선거구가 3곳(은평을, 강남갑, 강서갑), 하한 미달 선거구가 2곳(성동을, 중구)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개별 선거구가 인구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선거구가 곧바로 통폐합되거나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시·군·구 안에서 경계 조정을 통해 인구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고,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방식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서울 중구의 경우 인접한 동대문구나 종로구에서 일부 지역을 떼어와 선거구를 존속시킬 수도 있다. 행정구역은 수원 권선구지만, 선거구가 팔달구에 묶여있는 수원 탑동이 그런 예다.

그러나 영호남의 선거구 감소와 수도권·충청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경북과 전남북은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곳이 많아 선거구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경북이 여당, 호남이 야당 텃밭 지역임을 감안하면 특별히 유불리를 따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석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수도권과 충청권도 역대 선거 때마다 여야가 경합했던 지역이어서 특별히 어느 당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도 “선거구의 구체적 상황은 경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만큼 지금 상황에서 유불리를 셈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신의 지역구가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온 호남권의 한 4선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도농간 정치력의 격차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상되므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초선 의원은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2~4개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있는데, 이제 5~6개 군이 단일 선거구로 편성된 지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농촌 의원들의 반발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 걱정된다”며 “대도시 인구 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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