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신고 여부관련
선관위 “법인재산은 개인주식 신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
새정치도 수십억 자산 의혹 반박
“후보 남편회사 채무도 상당”
선관위 “법인재산은 개인주식 신고
법적으로 문제 없어”
새정치도 수십억 자산 의혹 반박
“후보 남편회사 채무도 상당”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의 재산 문제가 7·30 재보궐선거의 이슈로 떠올랐다.
권 후보는 지난 11일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하면서 재산 규모를 5억80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신고 내역엔 배우자 남아무개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부동산임대회사의 주식 보유분 1억4000만원(액면가)이 포함됐는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18일 이 회사의 보유 부동산 시가총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른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일었다.
권 후보 쪽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부동산은 배우자 남씨의 개인재산이 아닌 법인의 소유물인 만큼, 보유 주식 가격만큼 신고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20일 “공직자윤리법상 법인 재산은 주식 가격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권 후보 경우처럼 비상장 주식이라면 액면가로 신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 후보 배우자가 보유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한 것과 관련해선 ‘절세를 위한 일반적 방식’이란 게 업계의 중론이다. 서울 강남의 한 투자전문가는 “개인이 임대업을 할 경우 소득에 따라 최고 40%대의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법인은 수익의 22%만 법인세로 내면 되는 점을 고려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권 후보의 배우자가 ‘수십억원대 자산가’라는 의혹을 반박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배우자가 40% 지분을 가진 충북 청주의 부동산회사는 보유 상가 7곳의 시가총액이 20억~25억원 정도로 추정되지만, 대출을 포함해 16억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남씨가 1인 주주로 돼 있는 경기도 동탄의 회사에 대해선 “보유 오피스텔 2채의 시가가 4억5000여만원 정도인데, 3억여원의 채무가 남아 있고 지난해에만 200여만원의 손실을 기록한 부실기업”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권 후보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재보선에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강직’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내세웠던 권 후보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배우자의 자산 문제로 구설에 오르내리는 상황만으로도 공천의 명분 자체가 퇴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 후보 배우자의 행태는) 전문적 부동산투기업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 선관위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