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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영화금지 입법화’ 한-미FTA 위배 여부
국회 국토위, WTO에 유권해석 맡긴다

등록 2014-01-14 20:43수정 2014-01-15 10:05

국회가 수서발 케이티엑스(KTX)의 민영화를 막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되는지를 가리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간사인 이윤석 민주당 의원은 14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발전소위원회 회의 결과를 전하며 “세계무역기구 등 공신력이 있는 국제기구에 철도민영화방지법 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이런 합의를 한 것은 “철도 민영화 방지 입법화”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영화 방지 입법화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된다”는 여당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해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전날 열린 철도발전소위 2차회의에서도 야당은 “민영화가 아니라는 정부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정부는 이미 민영화가 아니라고 밝혔다”며 소모적 공방을 거듭했다. 끝없이 반복되는 말싸움에 지친 여야는 이윤석 의원이 제안한 세계무역기구 유권해석 의뢰안에 전격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 의뢰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철도발전소위 위원장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자유무역협정 위반 문제 등에 대해 확실하게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며 야당의 제안을 수용했다.

여야는 또 철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자문협의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정책자문협의회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사측인 코레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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