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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청와대 새 법무비서관 ‘친일 옹호 판결’ 입길

등록 2014-01-12 20:07수정 2014-01-13 09:22

김종필(54·사법시험 28회) 변호사
김종필(54·사법시험 28회) 변호사
판사 출신 김종필 변호사
일제 훈장받은 판사에 “친일 아니다”
불온서적 헌소낸 법무관 “징계 정당”
‘천국의 신화’ 이현세씨도 “유죄”
청와대가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잦은 ‘문제 판결’로 논란을 자초했던 김종필(54·사법시험 28회) 변호사를 이혜진 법무비서관의 후임에 내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지면서 뒷말이 나오고 있다.

김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있던 2010년,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가 54명에게 유죄 판결을 하고 일본 정부의 훈장을 받았던 유영 판사의 후손이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취소소송’에서 “판사는 법령과 공소 사실을 기초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결정하는 역할만 한다”며,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사법부의 ‘친일 허물’을 덮으려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이듬해 항소심은 김 변호사의 1심 판결을 뒤집어 친일 행적을 인정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민주주의 퇴행의 상징이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사건에서 파면 등을 받은 군법무관들이 낸 징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김 변호사는 담당 재판장으로 “헌법소원을 행사할 권리는 법률에 의해 보장되지만,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군법무관을 비롯한 모든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법원 안에서도 이례적인 결론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김 변호사의 논란 판결은 이것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진보 성향 문화계 인사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황지우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교수직 박탈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1심 재판장이던 김 변호사는 “교수직은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이후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한 바 있다.

앞서 김 변호사는 2000년 서울지방법원 형사1단독 판사로 재직하면서 대하 역사만화 <천국의 신화>를 쓴 만화가 이현세씨에게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천국의 신화>의 음란성과 폭력성이 인정되는 만큼 이 작품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주고 가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법을 다루는 보수적 차원에서 엄격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당시 만화가들을 포함해 문화예술계의 반발을 불렀고,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6년간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각각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 출신인 김 변호사는 최종 근무지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 직전인 2011년 초 법원에 사표를 내고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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