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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새누리, 국정원 ‘휴대전화 감청’ 강화 추진

등록 2014-01-03 20:19수정 2014-01-03 22:36

“감청 협조 못받아 수사에 차질”
이통사에 설비 의무화법 발의
민주 “논의 가치 없어” 즉각 반대
국가정보원의 기능 강화를 요구해온 새누리당이 통신업체에 휴대전화 감청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과 정보인권단체는 국정원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상황에서, 불법감청 방지 대책도 없이 감청 기능만 강화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3일 통신업체에 감청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해마다 최대 20억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예산은 국가가 부담하되 장비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해 향후 최소 2년간 설치를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발의에는 국정원개혁특위 여당 위원인 송영근·권성동·이철우 의원, 정보위 소속 조원진·윤재옥·정문헌·조명철 의원 등 13명이 참여했다.

서 의원은 “현행 통비법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모든 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은 ‘투명성’ 문제로 자체 감청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의 감청영장을 받더라도 활용 비중이 가장 높은 휴대전화 감청을 하지 못해 강력범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야당 쪽 개혁법안에 일부 동의한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감청 강화 등 국정원 기능 강화를 국정원개혁특위의 2차 과제로 선언했다.

이번 통비법 개정안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지난 17·18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내용이 비슷한데, 당시 해당 법안들은 ‘기본권 침해’ 논란 끝에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통비법이 허용하는 감청 대상은 범죄수사·국가안보 관련 등 유형이 280개에 달한다. 그러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해 법원의 영장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수사와 관련 없는 감청 대상을 영장에 몰래 집어넣는 ‘끼워넣기’ 관행도 문제로 지적된다.

2005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엑스파일’ 사건을 전후해 자체 감청설비를 폐기했다고 밝힌 국정원은, 그동안 통신업체의 감청협조를 ‘강제’하는 방안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국정원 관계자는 “유선전화는 영장을 받아 전화국에서 감청이 가능한데, 이동통신 회사는 감청장비가 없어 영장이 나와도 감청을 할 수 없고, 사후에 통화기록 내역만 받아 보는 정도”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정원 쪽은 “통신사는 감청된다고 알려지면 영업에 도움이 안 되니 장비 설치에 비협조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개정안에 즉각 반대했다.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과거 불법 도·감청을 했던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공포가 여전하다. 확실한 방지·차단 대책이 전제되지 않은 감청 강화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장여경 활동가는 “국정원이 자체개발한 감청장비가 현재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당이 과거에 폐기됐던 법안을 다시 들고나왔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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