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법안 합의] 국정원 어떻게 달라지나
정보수집 활동 범위 제한
“총론은 법률로 규정” 합의
정치관여 지시 거부권 등
“상명하복 탓 실효성 적어”
‘대국민 심리전 처벌’엔
“종북몰이 처벌 안받아 문제”
정보수집 활동 범위 제한
“총론은 법률로 규정” 합의
정치관여 지시 거부권 등
“상명하복 탓 실효성 적어”
‘대국민 심리전 처벌’엔
“종북몰이 처벌 안받아 문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으로 촉발된 국회 차원의 첫 국정원 개혁 작업이 31일 1차 성과물을 내놓았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며 배수진을 친 민주당도, 예산안은 물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박근혜 대통령의 중점 과제를 해결하려고 타협안을 수용한 새누리당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더욱이 국정원의 국내 파트 개편과 대공수사권 존폐 등 더 근본적이고 민감한 쟁점은 2월 말까지 별도로 논의하도록 미뤄둔 상태다. 그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동안 여당은 휴대전화감청 허용 등 기능 강화에, 야당은 국내 파트 폐지를 비롯한 기능 축소에 주력하며 다시 한번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가 ‘집도’한 국가정보원 개혁에서 여야가 맞붙은 주요 ‘수술 부위’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보수집 범위,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 관여 행위 처벌 명문화,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화 등 세가지 문제였다. 지루한 힘겨루기 끝에 여야가 2013년 마지막 날에 처리한 개혁안은 여야의 주장이 반영된 절충안이다. 이 때문에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등 일부 진전이 있지만, 대선개입 등으로 수술대에 오른 국정원의 일탈을 원천봉쇄하는 근본적 치유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국가정보원 개정안은 국정원이 국가기관과 정당·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할 때 ‘법률’과 ‘국정원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 및 상시출입은 금지하기로 했다. 정치개입 가능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애초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의 포괄적인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법으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민주당의 법제화 요구를 받아들이되 ‘총론은 법률로, 각론은 내부규정’으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런 합의에 여당 특위 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는 “법률·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관이 상시출입하면서 정보활동을 하라는 근거규정이다. 야당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조직과 활동에 밝은 한 인사는 “현장에서는 힘이 빠지겠지만 오히려 속 시원해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내부규정을 강화하면 정보관 스스로 자기검열을 거치면서 정치 관여로 비칠 수 있는 기관 출입이나 정보수집 행위를 자제하게 되는 반면, 정보나 첩보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상부의 정보수집 지시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상급자의 정치활동 관여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 △시정이 안 될 경우 직무집행 거부 △수사기관 신고제도 등은 ‘상명하복’과 ‘밀행성’이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 특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통로’였던 심리전 업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 관여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국가정보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트위터 등에서 벌이는 ‘정치공작’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국회가 오히려 ‘대국민 심리전’을 합법화하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나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대국민 심리전은 현행 국정원법에서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하는 대신 ‘방어심리전’ 업무는 계속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는데, 정부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개입할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 홍보부서는) 원래 없다. (앞으로도 운영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드린다”고 했다.
정보위원이 다른 상임위를 겸직하지 않고 정보위만 맡는 ‘정보위 전임화’의 경우, 여야가 정보위원 선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정원 통제의 ‘수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정보위는 법 제정이나 개정이 잦은 것도 아니고,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임위의 현안도 많지 않은 편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에 해줄 것이 없는 ‘비선호 상임위’인 것이다.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정보위가 전임화되면 국정원으로서는 국회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겠지만 의원들이 서로 맡지 않으려 할 것이다. 생각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3~4선급 중진의원들을 전략적으로 배치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지만, 구체적인 위원 선임 과정에선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국회가 ‘집도’한 국가정보원 개혁에서 여야가 맞붙은 주요 ‘수술 부위’는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보수집 범위, 인터넷 등을 통한 정치 관여 행위 처벌 명문화,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화 등 세가지 문제였다. 지루한 힘겨루기 끝에 여야가 2013년 마지막 날에 처리한 개혁안은 여야의 주장이 반영된 절충안이다. 이 때문에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연장 등 일부 진전이 있지만, 대선개입 등으로 수술대에 오른 국정원의 일탈을 원천봉쇄하는 근본적 치유책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국가정보원 개정안은 국정원이 국가기관과 정당·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활동을 할 때 ‘법률’과 ‘국정원 내부규정’에 위반하는 파견 및 상시출입은 금지하기로 했다. 정치개입 가능성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애초 새누리당은 정보기관의 포괄적인 정보수집 활동 범위를 법으로 일일이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민주당의 법제화 요구를 받아들이되 ‘총론은 법률로, 각론은 내부규정’으로 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이런 합의에 여당 특위 위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는 “법률·내부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보관이 상시출입하면서 정보활동을 하라는 근거규정이다. 야당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조직과 활동에 밝은 한 인사는 “현장에서는 힘이 빠지겠지만 오히려 속 시원해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내부규정을 강화하면 정보관 스스로 자기검열을 거치면서 정치 관여로 비칠 수 있는 기관 출입이나 정보수집 행위를 자제하게 되는 반면, 정보나 첩보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으면서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상부의 정보수집 지시도 함께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상급자의 정치활동 관여 지시에 대한 △이의 제기 △시정이 안 될 경우 직무집행 거부 △수사기관 신고제도 등은 ‘상명하복’과 ‘밀행성’이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 특성에 비춰볼 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 ‘통로’였던 심리전 업무와 관련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치 관여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을 국가정보원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컴퓨터 및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인터넷·트위터 등에서 벌이는 ‘정치공작’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국회가 오히려 ‘대국민 심리전’을 합법화하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나 국가보안법에 반대하는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대국민 심리전은 현행 국정원법에서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정원은 특정 정당과 정치인 관련 내용의 언급은 금지하는 대신 ‘방어심리전’ 업무는 계속하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보고했는데, 정부 정책이나 정치 현안에 개입할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날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정책 홍보부서는) 원래 없다. (앞으로도 운영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드린다”고 했다.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왼쪽)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열린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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